정부, 북한 관련 추가 독자 제재…개인 8명, 기관 7개 대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북한 은행, 운송회사 등 관련 개인, 기관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18일 ICBM 발사 등과 관련된 개인 8명과 7개 기관을 추가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외교부 제공.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18일 ICBM 발사 등과 관련된 개인 8명과 7개 기관을 추가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외교부 제공.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18일 ICBM 발사 등과 관련된 개인 8명과 7개 기관을 추가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은행이나 무역, 운송과 관련 개인이나 기관 등이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이다.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조선은금회사)하거나 북한 노동자 송출(남강무역),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 Anfasar Trading (S) Pte. Ltd,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지정된 개인 8명과 기관 7개는 미국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 제재대상 지정과 관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면서 “금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런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이후 6번에 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 지정한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