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에서 자던 해군 중위 현행범 체포…음주측정·진술 거부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 건물 전경
해군 장교가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20대 중위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0시 51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인 SM5 내 술에 취해 자다가 적발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감지기를 통해 A 씨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A 씨는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SM5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동승자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의 한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A 씨의 신병은 군사경찰로 인계됐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