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20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올해는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대체 휴일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진작은 물론, 국민휴식권 확대와 종교계 요청 등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촉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설·추석 연휴 4일씩이며,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