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고 멱살 잡고’ 울산서 1~3살 아동 100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울산지법, 교사 1명 징역 1년 2개월 선고
나머지 10명도 집행유예·벌금형 등 받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1~3살 원생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9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두 살 원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16초가량 강하게 흔들었다. A 씨는 또 두 살 원생을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원생들을 상대로 100여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울고 있는 한 살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거나,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마다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되레 아동을 학대해 책임이 무겁고, 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는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