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성폭행, ‘철면피 이웃들’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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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3~5년 선고
"범행 무마 등 죄질 매우 불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한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같은 날 성폭행한 파렴치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75) 씨와 B(6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30대 여성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시계를 준다고 해서 따라갔지만 (A 씨) 집 앞에서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며 “성폭행을 한 뒤 1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분 C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기야 문 열어줘”라고 한 뒤 C 씨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같은 날 성폭행을 저질렀고 C 씨는 끔찍한 범행을 당해야 했다.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모른 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 했다”며 “특히 A 씨는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 씨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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