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
동래구 주민 “징계해달라” 민원
구의회도 과태료 납부 등 촉구
A 의원 “잘못 인정… 사과문 전달할 것”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미지. 부산일보DB
부산 동래구의 한 구의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이용하다 인근 주민에게 적발됐다. 해당 주민은 동래구의회에 주차구역을 위반한 구의원을 징계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10일 부산 동래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동래구의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이용한 A 구의원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동래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민원인은 자신을 동래구에 오래 거주 중인 주민이라고 밝히며 A 구의원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민원인은 게시글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분이 동래구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충격”이라면서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 너무 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원인은 “A 의원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의회와 구청에서 출석정지와 같은 강력한 징계 절차에 돌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민원인은 정명규 구의회 의장과 전경문 부의장에게 사진 자료를 전달했다.
민원을 접수한 동래구의회는 지난 6일 A 구의원과 면담을 갖고 처리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래구의회측은 A 구의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 민원인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동래구의회는 구의회 차원의 사과문도 게재할 예정이다.
A 의원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이라 신고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 날짜, 시간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다. A 의원은 “주차구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민원인에게도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할 것”이라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