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서일준 “명절 인사 육교 현수막 명백한 합법” 반박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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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제지역위 20일 자 논평서 불법 주장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거제시 관내 육교에 설치한 명절 인사 현수막. 부산일보DB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거제시 관내 육교에 설치한 명절 인사 현수막. 부산일보DB

속보=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육교 난간에 설치한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야당이 ‘불법 게시물’로 규정(Busan.com 2023년 1월 20일 보도)하자 서 의원 측이 “명백한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 사무소는 21일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논평과 관련해 불법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인 거제시 관내 육교 7곳 중 4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가로 30m, 세로 1m 크기로 ‘늘 내 곁에 있는 국회의원 서일준 / 2023년 계묘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가족과 함께 뜻깊은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내용이다.

거제지역위는 20일 자 논평에서 “육교 현수막은 공익적 목적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면서 “서 의원 현수막은 공익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적법한 인허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장 제24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로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와 함께 ‘육교’를 꼽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작년 12월 11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육교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는 학교행사, 종교의식, 교통안내, 선거 안내, 정당 정책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제8조 8항)도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육교는 배제 대상이 명백하다”면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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