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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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묵적 의사로 한 집회 공모가 인정돼”
하영제 “송구하다, 앞으로 주의 철저히 하겠다”

하영제 국회의원이 9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대한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이 9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대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9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15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앙당사와 도 당사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

지난달 12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각 집회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연 것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법에서 정한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하 의원 지시로 각 지역의 집회를 준비하는 전화 통화 등이 있어 암묵적 의사로 한 집회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거법 인지하지 못한 점, 당원들이 모여 집회를 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송구스럽다.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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