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중국인 가입자’ 적자 규모 하락세
외국인 건보 재정지수, 지난해 흑자 5125억 원 집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많이 받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은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보 재정지수도 4년간 총 1조 이상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지수는 지난해 5125억 원으로 흑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누적흑자는 총 1조 67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온 중국인의 적자 규모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이던 것이 2019년 987억 원으로 줄었으며, 2020년에는 239억 원, 2021년에는 109억 원으로 떨어졌다.
중국인 적자 규모가 줄어든 데는 수년간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한 것이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보건당국은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한 것도 적자를 줄이는 데 한몫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 당국은 더 촘촘히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 이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