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난 괴로워” 남포동 콜라텍 상가에 불 지른 70대 징역 3년
임대차 계약 해지될 상황 놓이자 방화 범행
범행 전 가스 방출시키기도…범행 후 자해
경영난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콜라텍 상가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현주건조물방화, 가스방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3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내 콜라텍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6년 전부터 해당 주상복합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권리금 보전 없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불을 지르기 전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주방에 있던 도시가스 철제관 부속품 2개의 이음새를 풀어 가스를 방출시키기도 했다.
당시 큰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만 건물 내 주택과 점포에 머물던 주민 등 17명이 대피해야 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다. A 씨는 흉기로 자해해 상해를 입고 건물 밖에서 발견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 측은 도시가스 배관을 탈거하기는 했으나, 실제 가스가 방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방화행위로 인한 화재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뒤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