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에게 언제 적용되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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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서울정치팀 차장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적용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검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 법을 적용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의혹’과 관련, 직무상 비밀을 전해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이처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 그런데 국회의 경우 법 적용이 사실상 안 되고 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했다. 그런데 이 국회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5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국회규칙 제정은 여전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 관련 회의(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선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만 높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한 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너무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 아니냐 (의견도) 있고 자칫하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주식 백지신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상임위에 들어가려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한다. 그러나 ‘비상장 회사’ 주식의 경우 매각하지 않고 백지신탁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년간 백지신탁된 국회공직자 주식은 모두 비상장사 주식이었다.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 평가액이나 폐쇄적 경영 등의 문제로 매각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가 백지신탁을 했지만 매각이 되지 않고 본인에게 되돌려준 사례는 지난 10년간 12건이다. 주식 수로는 161만 636주, 금액(주식가액)으로는 166억 원에 달한다. 백지신탁한 주식 가운데 주식 수로는 44.6%, 주식 가액으로는 13.2%가 본인에게 되돌아갔다.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비상장주식이 매각된다고 해도 ‘이해충돌’ 여지가 남는다. 해당 회사의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임위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자신을 규제할 법을 스스로 만드는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에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둡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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