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 용지로 LH 이자 놀이 못 하게 하라” 전국시도교육감 한목소리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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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이자 가산은 공익 저해”
하윤수 교육감 제도 개선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서 안건 채택
정부 정책 조정 사항에 오를 듯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3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3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속보=전국 시도교육감은 한국주택공사(LH)가 신도시 학교 용지에 수십억 원의 이자를 가산해 거둬 가는(부산일보 2월 7일 자 1면 등 보도) 일명 ‘땅장사’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사안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돼 교육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 것은 해당 사안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LH의 학교 용지 이자 부과 원칙이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는 땅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겠다는 LH의 방안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학교 건립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도 해당 문제에 깊이 공감했다. 경남에서도 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학교 설립이 LH 이자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은 만큼 경남교육청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국에서 모인 시도교육감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데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특히 LH에서 주장하는 근거인 국토부 지침이 택지 내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용지학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 사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돼 정부 정책 조정 사항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LH는 자사가 조성한 택지 내 학교 용지를 매각할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LH는 국토부 택지개발 업무 지침을 근거로 이자를 징수한다는 입장이다. 지침 8항은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LH 측은 이 규정에 따라 최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정관4고)를 매입하려는 A여고에 45억 원가량의 용지 매입 이자를 요구했다. LH 측의 계산법에 따르면, 과밀이 심각한 정관 신도시, 양산 석금산 신도시 학교 3곳을 신축하기 위해 용지 이자로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LH의 학교 용지 이자 부과 방침이 현행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2010년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택지 조성자가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교육감은 지난 6일 이한준 LH사장을 만나 학교 용지 부과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LH 측은 "국토부 훈령에 따라 매각 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며 부과 원칙을 고수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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