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중 수당까지 받아챙긴 경찰… 아내 의심에 적발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 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 씨의 집에서 데이트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됐다.

또 B 씨와 만나는 시간에 237회 초과근무를 신청해 약 600만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적은 A 경위의 아내로부터 적발됐다.

남편의 부적절한 만남을 의심한 아내는 2021년 4월 자택의 컴퓨터가 A 경사의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있자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그리고 A 경위의 위치가 불륜상대로 의심하던 B 경사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된 것을 이 보고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 경사는 "B 경사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교제한 것은 아니다", "아내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타임라인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거나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감찰조사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진술한 점,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제출을 거부하고 은닉까지 시도한 점,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도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