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트레이딩, ‘테라 소송’ 일리노이→캘리포니아 이관 추진

권정재 alexk@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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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쇼핑’ 대한 우려로 이관 요청
“유사 소송 있어 빠른 진행” 이유도

점프 트레이딩 오피스 외관. 점프 트레이딩 제공 점프 트레이딩 오피스 외관. 점프 트레이딩 제공

테라(LUNC)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한 글로벌 마켓 메이킹 및 트레이딩 업체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의 관할 법인이 캘리포니아로 이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점프 트레이딩은 테라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할 법원을 일리노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테라 사태 피해자 김태우 씨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건이다. 당시 원고 측은 카나브 카리아 점프 트레이딩 최고경영자에 대해 테라 USD(USTC)의 시세조작에 참여해 약 13억 달러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제소했다.

점프 트레이딩이 관할 법원을 이관하고자 하는 것은 ‘포럼 쇼핑’을 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쇼핑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주(州) 재판소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포럼 쇼핑이 있었다면 피고인 점프 트레이딩 입장에선 현재 일리노이 주 재판소가 다른 주 재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9일(현지시각) 점프 트레이딩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일리노이와 법적으로 연관이 없으며,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일리노이 외부에 있다”며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점프 트레이딩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소송 사건을 이관시키려고 하는 이유로 빠른 법적 절차를 들었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라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점프 트래이딩의 주장이다. 점프 트래이딩은 디지털자산 투자자 닉 패터슨이 22년 6월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고소한 것을 언급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했다.



권정재 alexk@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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