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못 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주유소 가맹비율 수도권 12%·울산 0%·부산 20%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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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비율 42% 불과
수도권 외 부산 20%·대전 26% 그쳐
울산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서 주유소 제외

지난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의원실 제공 천하람 의원실 제공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인 부산과 울산도 사정은 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1일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불과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상품권 가맹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했다. 실제로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12%에 그쳤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가맹비율이 저조한 곳이 있다. 부산 20%, 대전 26% 등 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비율이 0%였다. 109만 명의 울산시민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길 자체가 차단된 것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연매출 30억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연매출 30억 원 기준을 우리가 나름 고수해 왔던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해 주유소에서는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당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천하람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국민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토록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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