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정부의 돈 뺏기"라는 국회의원들
김종우 서울정치팀 차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가 또다시 국회에서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에 나선 결과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자 여당에선 “국가가 그냥 돈을 뺏어가는” 제도라는 말까지 나왔다. 도입 이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재초환을 ‘정부의 강탈’이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은 누굴까.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이 얻는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주변 주택 가격(정상주택가격) 상승분과 재건축 개발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순수 재건축에 따른 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식이다.
재초환이 도입 후 실제 적용된 사례는 2010~2012년에 5곳 뿐이다. 부과된 총액도 25억 원이 전부다.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법 적용이 두 차례 유예된 탓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재초환이 2018년 이후 제대로 부과됐다면 3조 원 정도가 걷혀야 했다. 심 의원은 “3조 원의 주거복지 재원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에는 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공과금을 부담금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2018년 유예가 종료된 재초환은 올해 정상 부과를 앞두고 다시 개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초환 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인 ‘초과이익’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 계획대로 완화될 경우 부담금이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93곳에서 52곳으로 줄어든다. 부산도 재초환 대상이 3개 단지였지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1개 단지로 줄어든다. 정부 원안 기준으로 규제완화로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2조 원에 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수정안을 제안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제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그냥 돈을 뺏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집값이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뛰어서 웬 떡이냐 했는데 지금은 8억 원으로 내려갔다”면서 “만약 이거(재초환) 계산 시점이 10억 원 당시라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재건축이 ‘국가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시작부터 잘못된 제도”라고도 말했다. 그는 “살던 집을 자기 비용으로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공공이 거기에 도로를 놔 주거나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집 가치가 올라갔다는 데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부담금을 매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초환 제도의 근거가 된 “재건축사업의 공적 과제나 집단적 책임성”과 전혀 다른 시각이다.
김희국 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서울 방배동 신동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0억 규모로 신고된 이 아파트는 439가구가 843가구로 늘어나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 이해 당사자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kjongwoo@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