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 세금계산 ‘모두채움’ 서비스 부정확…세금 더 낼 수도”
국회 기재위 김주영 의원 국감에서 밝혀
세무사 통해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나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수 누락되기도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채움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니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은 10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할 세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 세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세청에서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2015년 귀속 기준 157만명 수준이었지만, 노동환경의 변화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2021년도 귀속만 해도 497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채움 안내서상 금액은 확정이 아닌 예측 금액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세액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김주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내서를 보면 ‘납부할 세액’이 이미 확정된 금액처럼 명시돼 있어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영 의원이 다수 사례를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모두채움에서 써준 대로 내면 손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올해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뒤,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를 통해 납부세액을 계산했다. 그런데 이를 비교해보니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49만 8810원이었지만 세무사를 통해 계산은 세금은 42만 6455원으로 7만 2355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모두채움이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모두채움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이 다수 누락됐다.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모두채움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게시됐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도 있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답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