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에 고급 아파트 보유 체납자들…울산시, 집중 가택수색
울산지역 상습 체납자 658명·체납액만 111억 원
가족 명의로 재산 빼돌리고 사업장 차렸다가 덜미
특별기동징수팀, 동산 압류 등 은닉재산 추적 박차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값비싼 집에 살면서도 정작 세금은 체납해 온 양심 불량 고액 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을 통해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은닉 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 조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역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58명, 체납액은 111억 2100만 원에 달했다.
울산시가 이날 대표적 상습 체납자들의 다양한 납세 회피 행태를 소개했다.
먼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 A 씨는 사실상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7억 원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울산시의 여러 차례 납부 독촉에도 그저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세금으로) 낼 돈이 없다”며 발뺌하기 바빴다.
이에 울산시가 A 씨 사업체를 현장 조사하고 재산추적에 나선 결과 배우자가 소유한 남구 옥동 고급 대형 아파트의 존재를 확인, 가택수색과 동시에 동산 압류에 들어갔다. 여기에 압박을 느낀 A 씨는 압류 당일 울산시에 찾아와 일단 체납세 5000만 원을 납부했다. 시는 “나머지 체납세도 자진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납자 B 씨는 부산시 강서구에 부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차렸다가 울산시특별기동징수팀에 적발됐다.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난 4월 B 씨에게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이라고 고지하자, B 씨는 곧바로 체납세 3000만 원을 완납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체납자 C 씨 또한 고의로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약 23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한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사업장까지 운영하다가 특별기동징수팀에 걸려 가택수색은 물론 재산은닉 등으로 조사받았다. C 씨는 결국 울산시에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 원씩 분납하고 있다.
체납자 D 씨는 사업 부도로 본인 명의 재산이 전부 경매 처분돼 울산시 입장에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별기동징수팀이 은닉재산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고급 대형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가택수색에 들어가 체납세 20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10월부터 매달 200만 원씩 분납할 것을 약속받았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산은닉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겐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