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현금 5000만 원, 신용카드 6000만 원 등
황보 의원 “연인 관계로 부정 거래 아냐”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받았으며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금품 수수는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A 씨와의는 당시 연인 관계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다. 황보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올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황보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아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