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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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0만 원, 신용카드 6000만 원 등
황보 의원 “연인 관계로 부정 거래 아냐”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부산일보 DB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부산일보 DB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받았으며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금품 수수는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A 씨와의는 당시 연인 관계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다. 황보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올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황보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아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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