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포럼은 후보 단일화 목적”
부산시교육감 선거 위한 포럼 아니라고 주장
학력 허위기재엔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것”
검찰 “충분히 심리된 사안” 신속한 재판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부산시교육감의 영향력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오전 하 교육감을 비롯해 함께 포럼 활동을 한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함께 연루된 관계자들은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 교육의힘’이 교육감 선거를 전제로 설치·운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해당 포럼은 교육감 선거가 아니라 중도, 보수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돼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럼이 주최한 간담회나 연탄 나눔 행사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NS 홍보글 역시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가 정당의 후보 단일화 경선과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출신 학교가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 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학교는 교육의 질 등 본질적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변경됐다”며 “이런 경우는 허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또 하 교육감의 최종 학력은 동아대 박사로, 이 같은 공소사실이 교육감 선거에 유리하도록 작용한 점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의 일부 회의록이 2차적으로 가공해 작성된 ‘재전문증거’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하 교육감이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만 30명이 출석하며 충분히 심리가 된 이후 검찰 의견대로 선고가 됐던 사안”이라며 “하윤수 피고인이 차지하고 이는 지위나 지역사회 교육현실 등을 비춰볼 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