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다양한 뉴스 볼 권리 침해”
한국지방신문협회,성명 발표
“제휴사 위주 검색 정책은 갑질”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거대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이 콘텐츠제휴(CP) 언론사 위주로 검색 기준을 개편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해 헌법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국민 알권리 침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국민이 다양한 뉴스를 볼 권리를 차단한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다음은 뉴스 검색 서비스 기본 설정을 CP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음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다음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특정 언론사 기사가 우선 제공된다는 뜻이다. 반면, 전체 언론사 기사를 보려면 별도로 검색 설정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협회는 다음의 조치가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횡포라고 규정했다. 지역일간신문사 기준으로 다음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개에 그치지만, 그렇지 못한 200여 개 언론사는 뉴스 검색에서 배제되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 다수 지역 매체가 보도한 특종이나 비판, 정보을 접하지 못하면서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언론사·유관 단체와 협의조차도 없었다며, 이는 대형 포털사의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관계자는 “언론·출판 자유가 헌법에 포함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표출된 여론이 다수의 국민에게 전파되어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다음의 정책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