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아니라도 수산물 채취 가능… "상생 기준 필요"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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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
비어업인, 장비·수량에 제한
지자체마다 기준 다르게 제정
수협 "합리적 표준안 제정 노력"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바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속초해경이 수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바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속초해경이 수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게 개정한 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산업계는 합리적인 표준안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어업인도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어업인이 아닐 경우 해수부령에서 정하는 일부 방법을 제외하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단,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상적인 도구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정한 방법은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등이다.

특수 장비 사용이나 수량도 제한을 받는다. 비어업인은 바닷속 체류 시간을 늘리는 공기통 등 잠수 장비와 야간에 불빛을 밝혀 수산물을 유도하는 집어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사용하려면 동시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위별 과태료 액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은 전국에 한꺼번에 적용한 탓에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과도하게 채취하면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수산자원, 어업경영,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산업계는 현실성 있는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수협은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뒤, 이를 수렴해 합리적인 표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 합리적인 상생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나 해경, 지자체에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3월 전국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 사례를 조사한 결과 14개 조합, 114개 어촌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올 5월 국회에 이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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