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달빛어린이병원법' 국회 통과"…소아 의료 인프라 기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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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대표발의 달빛어린이병원 법안 국회 통과
국가·지자체 야간‧공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야간·공휴일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소아 진료 대란'이 대두되는 상항 속,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소아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법은 ‘달빛어린이병원법’으로 칭해진다.

현행법상에는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는 야간과 공휴일 소아 환자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울산, 강원,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기장군, 영도구, 동래구, 연제구에서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원도심에서 먼 서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북구 주민들의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강서구와 사하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신규 지정됐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야간진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대한아동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 왔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당초 이 법은 올 2월경 심사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일정을 앞당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면서 이례적으로 4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민의 소아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의 소아진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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