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혐의
2018년 부산시장이 바뀐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보와 신진구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경영본부장, 상임감사, 기획조정실장 등 9명으로부터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반영돼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2년 2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오 전 시장은 이날 파란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