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버릇… 4번 처벌받고도 또 세 차례 음주운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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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
재판 상황에도 출석하지 않고 또다시 적발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음주운전 전과가 4범인 40대 남성이 누범기간 잇달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350만 원의 약식명령 2번과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누범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는 다음 해인 2022년 6월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00m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됐다.

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를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징역형을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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