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첨단기술·기업 집적지’로 육성
데이터·네트워크·AI 등 지식기반·IT기업, 첨단제조업 중심 운영
유·무형의 재화 생산·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특구 조성
경남 창원시가 마산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총 면적 64만㎡) 내 3만 3000㎡ 면적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된다. 마산 지역에 제2자유무역지역이 새로 지정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동일 지역에 2개의 자유무역지역이 들어서는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지역 두 번째 자유무역지역(공식 명칭: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3만 3089㎡ 규모로 지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마산이 1970년 국내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 수출거점으로 재도약할 필요성과 함께 자유무역지역 입주율(97%)이 포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규로 지정된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반경 1km에 마산항, 반경 5km 내에 창원국가산단과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해 있어 주변 시설·산단·자유무역지역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신규 지정되는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은 전통 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 자유무역지역과는 차별화해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 차원에서 ‘D.N.A.’ 즉,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관할 지자체인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된다. 아울러 공시지가의 1%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는 지방세·임대료가 감면된다. 실제로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원화 5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에게는 10년간 임대료의 75%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은 사업기간이 2024~2027년 총 4년이고, 총사업비는 3860억 원(국비 2900억 원, 지방비 9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첨단 수출·투자 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이라며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41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 관련 법안과 관련이 없다. 국가산단 전환을 앞둔 기존 자유무역지역과 별개로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2차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진흥, 외투유치, 지역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1970년 최초 지정된 이래, 마산·군산·울산·동해 등 산단형 7개 지역(총 5.8㎢), 부산항·인천항·평택당진항 등 항만형 5개 지역(총 25.6㎢) , 공항형 1개 지역(인천공항, 3.46㎢) 등 총 13개 지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13개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총 면적은 34.81㎢(1㎢=10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제도·법 등 총괄은 산업부가 하고,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산업부·해수부·국토부)가 담당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