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수당은 통상임금” 울산시설공단 소송서 근로자 일부 승소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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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7명,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 제기
직원들 “평가급과 대우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
재판부 “평가급은 고정성 없어. 대우수당만 인정”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지방공기업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 씨 등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서 대우수당 청구금액만 인용하고 평가급 청구금액은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단 측은 대우수당을 받은 직원 61명에게 3600여만 원 미지급분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급과 대우수당 미지급분 총 9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들은 “평가급과 대우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평가급과 대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실제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시설공단은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고, 대우수당 역시 대우직원 선발 계획이 확정돼야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가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정성’ 여부를 따져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수당은 인정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성과나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재판부는 “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임금”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우수당에 대해서는 “울산시설공단 보수규정상 대우수당은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 예외 없이 기본급 월액의 6%씩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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