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대출금 550억 원 이자 부담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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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후 2년 간 이자 2.5% 지원
최대 5000만 원 대출, 2·3년 상환 조건
청년 창업자·착한가격업소 등 3% 적용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대출금 기준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린 550억 원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대출 275억 원씩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2년 간 이자 2.5%를 지급한다.

상반기분 신청접수는 오는 19일 시작된다. 자격요건은 대출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업체로 2~5년 상환을 전제로 한다. 신청은 시 민생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농협중앙회·경남·부산·기업·국민·우리·하나 은행 등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14곳에서 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은 후 김해시 융자지원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올해 상환이 도래한 2022년 대출 실행자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청년 창업자에게는 1년간 0.5% 이자 보전을 추가해 연 3%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도 연 3%를 적용받는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상생 임대인에 한 해 일반업체와 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지원한다. 상생 임대인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을 말한다.

김해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포함한 ‘3고 현상’으로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라도 고충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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