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여동 ‘소반시장’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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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여1동 소반시장. 해운대구청 제공 해운대구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여1동 소반시장.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 첫 골목형 상점가로 반여동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까다로웠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상점가에 참여 기회가 확대될지 주목이 집중된다.

10일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의 54개 상점가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서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마케팅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부산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단 7곳에 그쳤다.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점포 30곳 이상이 2000㎡ 내 붙어있어야 한다. 또 구역 내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50% 이상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의 50% 이상 동의도 받아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기까지 높은 진입장벽으로 부산 지자체에서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에 해운대구는 지난해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2000㎡ 내 점포 30곳 이상이었던 단일 조건을 ‘동일 도로 등 특정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으로 늘려 엄격했던 밀집도를 완화시켰다. 동의율 또한 해당 구역 상인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낮췄다.

이번에 해운대구에서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중리마을 상인들은 이 일대를 ‘소반시장’이라 이름 짓고 상인회도 결성했다. 소반시장은 면적 3000㎡에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54개 상점이 밀집해 있다.

해운대구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2월 20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정에 이르게 됐다.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해 골목 상인들의 참여도를 높였다”며 “제1호를 시작으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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