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안되던 위성영상·항공사진, 보안심사 거친후 제공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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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시행
그동안 안보상 이유 공간정보 제공 제한
모든 사업자 보안심사후 공간정보 제공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돼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후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제공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돼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후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제공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를 하려고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됐다. 20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다.

공간정보는 위성영상·항공사진·전자지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위성영상은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공개가 안되고 해상도를 낮출 경우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이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삭제된 위성영상은 공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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