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친인척 회사 ‘봐주기 의혹’ 고성군 뒤늦은 입장문 내용 보니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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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군의원 기자회견 후 입장문 배포
“봐주기 논란은 근거 없는 주장” 일축

이상근 고성군수. 부산일보DB 이상근 고성군수. 부산일보DB

속보=경남 고성군수 친인척 회사 면죄부 논란과 관련해 잇따른 봐주기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고성군이 뒤늦게 입장문을 냈다.

고성군은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성군의원들의 해명 요구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봐주기 논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군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고발했고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됐다”면서 “민원인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발한 사안은 수사 중에 있고 군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진위와 전모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성군은 고위험시설인 산업용 가스탱크를 무허가로 설치해 사용한 사업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양벌 대상인 가스공급업체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불거졌다.

고성군에 따르면 2022년 12월, 고성읍 외각에 사업장을 둔 A중공업이 허가받지 않은 고압가스저장탱크 1기(10t)와 LPG저장탱크 1기(2.9t)를 2019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A중공업과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한 B산업가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신고자에게 “현장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단속반이 현장을 찾았을 땐 무허가 설비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신고자는 관련 설비가 설치된 현장 사진과 사용 중인 동영상 그리고 철거 전후 항공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고 재차 불법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성 A중공업에 설치된 무허가 고압가스탱크. 저장용량 10t의 산업용이다. 부산일보DB 고성 A중공업에 설치된 무허가 고압가스탱크. 저장용량 10t의 산업용이다. 부산일보DB

군은 그제야 A중공업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책임만 묻고 액화석유가스관리법 위반은 뺐다. 심지어 B산업가스는 아예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권이 없이 공급계약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B산업가스가 이 군수가 2002년부터 2022년 6·1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직접 경영한 업체이자 지금도 군수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알고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취임 전 개인 사업은 다 정리했다.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인척 회사는 맞지만 그렇다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억지”라며 “필요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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