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은 페미” 진주 편의점 폭행 여성…영구적 청력 손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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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계정에 청력 손실 근황 알려
“끝까지 힘 내겠다” 의지 강조
오는 4월 9일 진주지원 선고

피해자 A 씨가 편의점 폭행으로 인해 ‘영구적 청력 손실’을 진단 받았다는 근황을 X에 올려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X 계정 캡처 피해자 A 씨가 편의점 폭행으로 인해 ‘영구적 청력 손실’을 진단 받았다는 근황을 X에 올려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X 계정 캡처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남 진주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 폭행으로 인해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어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피해자 측 제공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피해자 측 제공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B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A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 씨는 또 50대 손님 C 씨가 이를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C 씨마저 폭행했다. 이밖에 A 씨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키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3월 5일 결심공판에서 B 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B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감옥에서 원망·후회·죄책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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