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주 편의점 ‘숏컷 폭행’ 의인, 진주시 의상자 추진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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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숏컷 폭행 막다 전치 3주 상해
퇴사 후 일용직 전전…생활고 시달려
의상자 지정, 경남도·복지부 검토 관건

경남 진주시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을 말리다 안면부 골절상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A 씨. 진주시는 A 씨에 대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측 제공 경남 진주시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을 말리다 안면부 골절상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A 씨. 진주시는 A 씨에 대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측 제공

경남 진주시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을 말리다 크게 다친 50대 남성 A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부산일보 4월 5일자 12면 보도) 진주시가 A 씨에 대한 의상자 지정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최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막아서다 안면부 골절상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역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을 받아 보청기 착용을 권유 받은 상태다.

진주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A 씨와 B 씨에 대한 지원을 이어왔다. 범피는 경제·의료지원 명목으로 A 씨에게 370여만 원, B 씨에게 280여만 원을 전달했다. 또 복지재단 역시 두 사람에게 200만 원씩 지원했다.

여기에 진주시는 A 씨에 대해 모범시민상을 전달하는 한편, 상실된 경제력을 감안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A 씨는 창원시민으로 잠시 진주에 왔다가 위기에 처한 B 씨를 보고 폭행 현장에 뛰어들었고 부상을 입었다. 의상자 요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의사상자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했다.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폭행 당시 모습. 창원시민인 A 씨는 잠시 진주에 왔다가 위기에 처한 B 씨를 보고 폭행 현장에 뛰어들었다. CCTV 영상 캡쳐 편의점 폭행 당시 모습. 창원시민인 A 씨는 잠시 진주에 왔다가 위기에 처한 B 씨를 보고 폭행 현장에 뛰어들었다. CCTV 영상 캡쳐

의상자에 지정되면 국가와 진주시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 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진주시에서도 일부 위로금과 함께 정기적인 명절 위문을 받게 된다. 또 시가 관리하는 문화재나 체육시설, 공연장,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 받는다.

다만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무조건 의상자로 지정되는 건 아니다. 신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나 사건발생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지만 이후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검토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현재 진주시의 의상자 수는 총 3명으로, 특히 지난 2006년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진주시는 의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A 씨에 대해 의인상이나 감사패 전달을 계획 중이며, 특히 진주·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직업 알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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