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범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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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심신미약 인정…3년 선고
검찰 “범행동기·방법 등 죄질 불량”
“반성도 없어…더 중한 선고 필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과 손님을 폭행한 20대 A 씨에게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 제공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과 손님을 폭행한 20대 A 씨에게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 제공

진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과 손님을 폭행한 20대 A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 구형인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 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골절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또 다른 폭행 피해자 C 씨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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