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왜 안 줘" 다투다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징역 7년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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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복부·목 등 찔려…
재판부 "살해 고의 판단"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친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자취방에 찾아온 50대 친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청각장애인인 그는 어머니가 생활비 등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해당 흉기로 친모의 복부나 목 등을 찌른 점에 비춰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용돈을 받지 못해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점에 있어서 "범행동기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발생한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다시 어머니에게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들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동안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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