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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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 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 18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기저귀를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항소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고소해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온 세상이 아내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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