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제외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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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사위서 부적격 판정
서울구치소서 7월 형기 마칠 듯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021년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021년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오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된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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