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카톡으로 알린다” 대법원 서비스 개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최근 전국 법원에 관련 공문 보내
공탁금 수령 절차 강화로 부산지법 횡령 사태 방지 대책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대법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냈다. 공탁금은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로 구속되는 탓에 법원은 격년으로 피공탁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린다. 지난해 6월부터는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등기 우편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탁금 보관 상황을 공지한다.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은 공탁관과 업무 보조 직원의 업무 권한을 분리하기로 했다. 공탁 업무 처리 시 직원은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나 계좌 정보 등 사건 내용 입력만 담당하고, 공탁금 수리와 정정 사항 확인 등은 공탁관만 가능하게 됐다. 또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공탁금이나 10억 원 이상 고액 공탁금 수령을 청구할 경우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는 등 감독도 강화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예규 개정안 시행했다. 대법원은 공탁금 횡령 사건 이후 전수조사 결과 이와 유사한 문제 사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제2의 부산지법 횡령 사건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등을 노려 자신의 친누나 등 가족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렸다. 공탁된 지 10년 이상인 공탁금도 22건에 달했다.

A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 당시 배당금 7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