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말다툼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송한 40대, 법원 처벌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2년 선고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죄질 무거워”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동료들이 업무 분담을 놓고 다투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접수대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에게 누가 독감예방 주사를 놓느냐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자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부장이 간호사들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 간호사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