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담 중 “부산시청 폭파하겠다”… 50대 검거
경찰 “고의성 없다”며 즉결심판 예정
부산시청을 폭파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50대가 검거됐다. 저소득층인 그는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다가 화를 내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는 23일 오전 8시 23분 50대 남성 A 씨를 동래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산민원 120’ 콜센터에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상담원에게 부산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상태와 폭파 발언에 실질적 의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하면서 명백한 범죄 사건이라면 신속한 절차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상담하던 중 화가 나서 폭파를 언급한 사건”이라며 “A 씨 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를 이어간 결과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즉결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