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원 보호 효과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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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교사 당사자 관련
검찰 기소 줄고 불기소 처리 증가
무분별한 신고 교육활동 위축 방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내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이후 검찰의 사건 기소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치 시행 이후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이후 아동학대 사건 중 검찰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에 피의자를 넘기는 ‘기소 단계’까지 넘어가는 사건 비율은 줄고, 불기소 사건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사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62.7%) 또는 ‘불입건’(23.6%·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 제시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소가 결정된 사건은 3건(2.7%)으로 적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제도 도입 전인 2022년 1년과 비교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고, 기소 처리 비율은 12% 감소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집계 결과에서도 불기소 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시·군·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학생과 학무보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하도록 한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363명이던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인원은 지난해 1만 4496명으로 1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건수 역시 9636건에서 3만 4066건으로 3.5배가량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육 관련 5개 법률을 개정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부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 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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