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마스터플랜 짠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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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진행
올해 추경 예산 10억 원 배정
특별법 뒷받침할 현실적 전략

부산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싱가포르·두바이와 같은 국제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부산시와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할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시는 마스트플랜을 통해 특별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현실적인 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20억 원을 들여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예산 10억 원도 배정했다. 이번 용역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글로벌 허브도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장단기 목표 설정과 함께 이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년간 진행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부산의 도시이용계획과 산업구조 등 기반 환경을 조사하고, 정부 계획이나 법·제도 등 전반적인 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개발 기본 목표와 전략 등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앵커시설 설정 및 타당성 검토,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정부 지원 방안 검토 등 다각적으로 실행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 등 특별법이 담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도 등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방안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글로벌 기반 조성 방안도 포함된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특별법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으로 부산이 국제적인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이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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