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는 마산에서”… 창원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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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마산어시장·수산시장 진행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수산물 구매 시 그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다만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해 환급한다. 또 행사 기간 중 일요일인 2·9일엔 상인회 휴무 등 관계로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총 6번의 환급행사를 통해 7억 7000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환급액(국비)은 4억 2000만 원으로, 갈수록 시민 참여율이 오르고 있어 예산이 늘어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수입산 판매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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