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무력 충돌 막을 태세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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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로 무용지물… 안전장치 사라져
국지전 등 대비를, 긴장 완화책도 필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정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이나 적대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우려되는 것은 유명무실하나마 존재해 온 남북 간 군사 충돌의 안전핀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군사합의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달 28일부터 연이어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무차별 살포하고 GPS를 교란하는 공격을 가하는 등 저급하고 치졸한 도발을 했다.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초래한 일이란 얘기다. 우리로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어느 일방만 지켜야 하는 합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을 준수했던 것이다. 지금껏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적은 있지만, 합의 전체를 효력정지한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도 이날 군사합의로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남북한 무력 충돌 방지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소위 안전장치가 사라진 이상 접경지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경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NLL과 접경지에서 합의 이전 수준의 무력 도발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 물론 긴장을 완화할 대화 창구도 항상 열어 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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