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준 ‘최소 2년’으로 단축
해수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면허승급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6급 해기사 면허 한해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앞으로 3000t(톤)급 이상 선박의 외항선 선장 자격을 따기 위한 ‘승무경력 기간’이 단축돼 최소 2년의 승무경력만 있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 수준에 맞게 해기사 면허승급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우선,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등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에서는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 3000t급 이상 선박의 외항선 선장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2년, 최대 3년의 승무경력 기간을 요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함으로써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승무경력 기간을 현 기간에서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톤수 또는 kW수) 승무경력’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3~6개월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t(톤)을 25t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t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t에서 25t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적 선원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