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유치, 여야 함께 뛴다
이달 초 국힘 곽규택 의원 이어
민주 전재수 의원도 법안 발의
21대 폐기안 보완… 설립 기대
22대 부산 여야 정치권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부산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사법원 유치전에 뒷심을 실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7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전 의원의 법안은 21대 관련 법안에서 지적됐던 ‘1심 법원 제한’을 수용한 안이다. 법조계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해사법원이 도입되면 국내 해운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다.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이달 초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해사법원을 부산 북항에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에 있는 해양도시인 데다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만큼, 해사법원 부산 유치는 필수적”이라며 부산 유치를 강조한 바 있다.
해사법원 설립은 지역 간 ‘유치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산을 비롯해 인천·세종시 등이 뛰어들며 지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이번에 부산 여야가 나란히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치 성공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 등 타 지역은 아직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 설립은 그동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있던 해양산업 구조를 지식경제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에 해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연간 5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