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북 노동자 ‘노예노동’ 심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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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시간 넘게 ‘외화벌이’ 혹사
임금 70~90%까지 국가에 ‘상납’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보고서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보고서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고 임금의 70% 이상을 국가에 ‘상납’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13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당했다. 그러나 임금의 70% 이상을 상납하는 등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외화 ‘돈줄’로 잘 알려져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은 관광비자나 교육비자를 활용하거나, 해외에 있는 중국회사를 내세워 인력을 몰래 파견하고 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몽골 등에 파견돼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상납으로 착취 당했다. 휴일이 거의 없이 매일 장시간 근무하고, 임금의 70% 이상, 많게는 90%까지 ‘국가계획분’과 경비 명목으로 상납해야 했다.

한 탈북민은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근무, 13시부터 22시까지 오후 근무를 했다”며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새벽 5시까지 일하기도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했다.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2018년 몽골 파견 노동자들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착취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를 접하고는 오후 6시까지만 작업하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탈북민 3553명을 상대로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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