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재판행… 2400억 시세 조종 공모 혐의(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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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김 위원장 구속 기소
홍은택 전 대표·김성수 대표 불구속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 중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 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 9248억 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 5518억 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카카오는 이 무렵 SM엔터가 5770억 원의 현금과 4339억 원 상당의 처분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가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택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 SM엔터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SM엔터 지분 약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상황에서 대항공개매수에 나서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가처분 패배가 불 보듯 뻔했고,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은밀하게 SM엔터 지분을 끌어올려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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