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법관 10명 중 1명은 재판 안 해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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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 휴직 등 비가동 법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전국 법원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울경 법관 10명 중 1명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 2633명 중 9.4%(249명)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으로 집계됐다. 비가동 법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에 파견됐거나 해외 연수나 휴직 등 사유로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인천지법은 140명 중 23명(16.4%)이 비가동 법관으로 전국의 지방법원 중에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의정부지법 90명 중 14명(15.5%), 대전지법 107명 중 13명(12.1%), 서울중앙지법 379명 중 41명(10.8%) 등 순이었다.

부산지법은 92명 중 10명(10.8%), 울산지법은 57명 중 6명(10.5%), 창원지법은 80명 중 9명(11.2%)으로 분류됐다. 부울경 법관 10명 중 1명은 비가동 법관인 것이다.

유형별로는 휴직 149명(59.8%)이 가장 많았고 해외 연수 52명(20.8%), 겸임(전임) 26명(10.4%), 파견 12명(4.4%), 사법 연구 10명(4%) 등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재판 지연은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재판 지원 인력 확충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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