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논의”…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외부 차량 차단 논란에 한발 물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입장
과거 외부 차 제한으로 과태료 받은 사실 인지 못해
속보=내년부터 단지 내 외부 차량 통행을 막기로 예고한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부산일보 11월 7일 자 11면 보도) 측이 시행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자 기존의 강경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7일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남구청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다. 아파트 단지가 외부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부산일보> 취재진과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2019년 당시 외부 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하다 과태료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19년 LG메트로시티 측이 외부 차량 통행을 제한하려다 남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타당성에 대해 남구청 측과 논의하고 향후 방침을 확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다만, 입주민 상당수가 외부 차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 차량으로 등하교 시 어린이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지 내 7개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 차량이 매일 3만 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도로 포장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남구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사유지란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 차량 통행을 일제히 제한하기로 했다. 외부 차량이 진입하면 30분마다 500원의 시설 이용료를 부담토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차량들이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내린 대책이란 입장이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